입주사전용
아시아의 허브 서울,그 중심의 종합무역 Business Bridge, ‘무역센터오피스’
아시아의 허브 서울,그 중심의 종합무역 Business Bridge, ‘무역센터오피스’
계약서 제13조 및 제14조(이상 아셈타워, 트레이드타워 해당) 또는 제11조 및 제22조 (이상 지방무역회관 해당)에 의거, 임차인이 임대차물건에 대한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경우, 아래 요건에 맞춰 사전에 임대인에게 신청
구분 |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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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 | 작업시작일로부터 최소 7일전 | |
구비서류 | 공사신청(승인)서 등 | *서식 별도 제공 예정 |
제출처 | WTC Seoul 자산관리팀 |
가.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공하는 인테리어 공사안내서를 참조하여 도면작업 후 공사신청서를 접수하며,
임대인은 공사 신청내역에 대해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임차인에게 통지
나.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을 득한 후에만 공사 진행 가능